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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9 2018고합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 재무팀장으로 입사하여 2012년 경부터 2018. 4. 2. 경까지 위와 같은 곳에 있는 F가 이사장으로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G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10. 6. 경부터 2018. 4. 2.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의료법인 E의 자회사인 피해자 I 주식회사에서 행정 총괄실장으로 재무, 회계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16. 2. 18.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신한 은행 안양금융센터 지점에서, 피해자 재단법인 G의 신한 은행 계좌 (J )에 있던 예금을 해지하고 받은 51,100,969원을 피해자 재단의 다른 신한 은행 계좌 (K) 로 이체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6,000,000원을 자기 앞수표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공소장 기재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① 순 번 제 12번의 ‘ 횡령 방법’( 수사기록 제 45 쪽), ② 순 번 제 14번의 ‘ 횡령 방법’( 수사기록 제 29, 45 쪽), ③ 순 번 제 35번의 ‘ 일시’( 수사기록 제 46 쪽), ④ 순 번 제 62번의 ‘ 횡령 방법’( 수사기록 제 35, 47 쪽), ⑤ 순 번 제 83번의 ‘ 횡령 방법’( 수사기록 제 27, 33, 62 쪽), ⑥ 순 번 제 85번의 ‘ 횡령 방법, 횡령 액’( 수사기록 제 19, 61, 62, 335 쪽) 과 ⑦ ‘ 횡령 합계액’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와 같이 85회에 걸쳐 합계 663,639,493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7. 10. 피해자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신한 은행 계좌 (L )에서 M 명의의 농협 계좌 (N) 로 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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