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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3고합3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5.경부터 2011. 3. 8.경까지 피해자 D 종중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 및 집행, 회계 및 경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위 종중의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종중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종중 재산을 보존하고 선량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이를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E(이하 ‘E’라 한다)가 1996. 7.경 F대군 묘역 관리를 위해 위 묘역 근처에 있는 서울 동작구 G 임야 1,369㎡를 매수하려고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7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 종중 측은 1996. 11 .23.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6억 7,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E는 그 무렵 H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위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미리 받아 두었던 6억 7,000만 원을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로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1997. 8. 28.경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E는 위 매매계약 당시 E의 대표자였던 I이 이사회의 결의 내용에 위반한 배임행위를 하였고 H의 대표이사였던 J도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서 적극 가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H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3. 10. 15.경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H의 채권자 등은 H이 E에게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약 82억 원 상당의 금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E를 상대로 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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