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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07고단7368
업무상횡령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8. 15.부터 2000. 7. 14.까지 재단법인 D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재단의 재산을 위 재단의 목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이사장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위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00. 6. 21. 서울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업무상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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