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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2 2017고정222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 경부터 2016. 11. 8.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C 206호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인 태국인 D ( 일명: E)를 1회 성매매 시 4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 고용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11. 8. 22:30 경 천안시 서 북구 C 206호에서 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해 찾아 온 G로부터 성매매 비용 10만 원을 받고 태국인 D ( 일명: E) 로 하여금 성교하도록 알선하고 알선료로 6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4만 원을 D에게 지급하는 등 2016. 11. 3. 경부터 2016. 11. 8. 22:30 경까지 D로 하여금 일일 평균 3-4 명의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자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출입국 관리사무소 신병 인계 지휘 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특히 이미 동종 범행으로 단속된 바 있음에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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