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10. 23. 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C 607호에서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8만 원을 받고 그중 4만 원을 태국인 여성인 E 등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에게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 성매매 알선 업주인 F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성매매 여성인 E 등 여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임차한 천안시 서 북구 C 607호를 위 성매매 여성의 기거 및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침대 등 비품을 구매한 후 위 장소에 비치하는 등으로 F의 성매매 여성 고용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단기 체류 외국인 신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징역 형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 방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종범, 출입국 관리법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