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에서 태국 국적 여종업원 E을 고용하여 ‘F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위 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 업무, 비품 정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15. 9. 10. 22:0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경찰관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9. 02:3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3 호실로 안내하여 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부터 2014. 9. 10. 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점, 다만 G과 공모하여 한 판시 제 1의 가항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 30조 추가),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