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지체상금’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의 수탁 및 부동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양우건설 주식회사가 충북 옥천군 A외 12필지 토지 지상에 건축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별지 목록 동ㆍ호수란 기재 아파트를 공급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및 발코니 확장계약(이하 ‘이 사건 발코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수분양자들 또는 그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수한 사람들이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1조(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① “갑”은 위 표시재산인 분양목적물의 총공급금액을 아래와 같이 하여 “을”에게 공급한다
(구체적 총공급금액은 생략). 제2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②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계약일 전년도 기준)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다만, 1개월 미만 연체시는 민법 소정의 법정 이율인 연 5% 또는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 중 낮은 금리)를 합산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단, 납부액이 부족할 경우 "을"은 연체료, 공급금액의 순서로 납부한다.
단, 납부액이 부족할 경우 "을"은 연체료, 공급금액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연체기간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 가산금리 計(적용연체료율) 1개월 미만 1개월 ~ 3개월 미만 3개월 ~ 6개월 미만 6개월 초과 3.76% 5%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