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가합5005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1,612,612원, 원고 B, D, C, E에게 각 54,266,23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 건설업,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피고와 사이에 광주 동구 G 외 14필지 소재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별지1 표 ‘동호수’란 기재 해당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수분양자 내지 그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수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전문에는 ‘입주예정일: 2016년 10월 중,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입주안내문으로 입주개시일 및 입주지정기간을 확정 개별 통보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 조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내용 중 “갑”은 피고를, “을”은 수분양자를 지칭한다). 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②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 기간에 모집공고 당시(2014년 10월 기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연 3.64%)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계약일 전년도 기준 - I은행)이 정한 연체 기간별 가산금리(3개월 이하 연 7%, 6개월 이하 연 8%, 6개월 초과 연 9% 다만, 1개월 미만 연체 시는 민법 소정의 연 5% 또는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 중 낮은 금액)를 합산한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획된 공사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갑”과 “을”은 합의하여 위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연체기간 1개월 미만 연체시 1개월 이상∼3개월 이하 연체시 3개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