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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8나8367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인천 서구 C 아파트를 건설한 후, 그 중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합니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4. 8. 5.자 신탁약정에 따라 이를 주식회사 E에 신탁하였다.

나. 원고와 F(이하 원고와 F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2017. 7.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계약금 31,297,750원, 잔금 594,657,250원의 합계 625,955,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계약당일, 잔금은 2017. 10. 13.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갑”은 피고이고, “을”은 원고 등이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1,297,750원을제8조【연체료 및 지체상금】 ① “을”이 중도금 및 잔금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최초 공급계약 체결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기준]인 연 3.93%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계약일 전년도 기준)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인 연 5%~9%(다만, 1개월 미만 연체 시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 또는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 중 낮은 금리)를 합산한 연체료율을 아래표와 같이 기간별로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액이 부족할 경우 “을”은 연체이자, 공급금액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연체료율 연 8.93% 연 10.93% 연 11.93% 연 12.93% 연체기간별 금리는 다음과 같다

(단, 연체일 기준으로 해당구간 연체료율이 일괄 적용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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