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0나46051
지체상금 등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 및 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이 서울 마포구 K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중 별지 1 청구금액 산정 표 중 ‘ 호수’ 란 기재 각 오피스텔을 공급 받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이라 하고, 그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를 ’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 라 한다) 을 체결한 수분 양자 또는 그 수분 양자의 지위를 인수한 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분양 계약서 전문에는 ‘ 입주 예정일 : 2018년 7월 예정( 사용 승인 이후, 단 입주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각 분양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2 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 보상금) ② 원고들이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 납부 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경과 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 평균 여신금리( 가계대출, 신규 취급 액기준) 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 계약일 전년도 기준) 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다만 1개월 미만 연체 시는 민법 소정의 법정 이율인 연 5% 또는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 중 낮은 금리 )를 합산한 연체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계획된 공사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원고들과 피고는 합의하여 위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연체기간 1개월 이하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예금은행 가중 평균 여신금리 가계자금 대출시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