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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6가합53451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에이디그룹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광주 광산구 장덕동 1126 지상에 건축된 수완 태솔페르주 타운하우스(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의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단체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페르주(상호 변경 전 수양레저개발 주식회사, 이하 ‘피고 페르주’라 한다)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태솔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태솔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페르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수행한 시공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에이디그룹(이하 ‘피고 건축사무소’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이다.

나.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 체결 수분양자들은 2014. 8.경 피고 페르주와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2015년 7월경(공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9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2) “을(수분양자를 의미한다)”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은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청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2013년 11월말 기준, 연 4.50%)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계약일 전년도 기준 국민은행)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3개월 이하 연 7%, 6개월 이하 연 8%, 6개월 초과 연 9%)(다만, 1개월 미만 연체시는 민법 소정의 연 5% 또는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 중 낮은 금액)을 합산한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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