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 사채 약 1,000만 원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들로부터 빚독촉에 시달렸다.
그러던 중 2010. 5. 13.경 C이 피고인에게 만들어 주는 허위 부동산전세계약서를 대부업자에게 제공하고 대출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C의 요구에 따라 멋대로 제작한 D 명의의 도장과 피고인 도장,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C에게 가져다주었다.
1. 사문서위조 C은 2010. 5. 14.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G, 토지 지목: 대, 건물 구조: 단독주택, 용도: 주택, 임대할 부분: 주택지층 방3칸 주방 욕실, 보증금: 사천만원정, 계약금: 사백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D, 잔금: 삼천육백만원정은 2009년 9월 18일에 지불한다. 임대인 주소: 서울시 광진구 H빌라 102호, 주민번호: I, 전화번호: J, 성명: D”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C은 계속하여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전세계약서의 중개업자 사무소 소재지 란에 “광진구 K”, 사무소 명칭 란에 “L”, 대표 란에 “M”, 등록번호 란에 “N”, 전화 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D와 중계인 M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 M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M 명의로 된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19.경 서울 중랑구 소재 P 근처 Q가 운영하는 봉제공장에서, R이 있는 자리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