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92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29] 피고인 B, A와 G은 2013. 2.경 H 소유의 서울 성동구 I아파트 305동 504호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A는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2억 3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J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B은 2013. 2.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지하철 동묘앞 역 부근 불상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시 성동구 I아파트 305동 504호’, 보증금란에 ‘이억 삼천만 원정’, 임대인 란에 ‘경기도 파주시 K H’, 임차인 란에 ‘A’라고 기재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G은 2013. 2. 28.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공증인 합동사무소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백지에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성동구 I아파트 305동 504호 전세보증금 이억 삼천만 원 중 오천만 원을 대출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하고, H의 인적사항과 '2013년 2월 27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3. 2. 28.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피고인 B과 G으로부터 넘겨받은 H 명의의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는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H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동의서를 각 위조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