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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5 2018고단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0: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교차로를 광 양 방면에서 상 삼교 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조례 사거리 방면에서 광 양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1 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우측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G( 여, 23세), 피해자 H(17 세), 피해자 I( 여, 59세), 피해자 J( 여, 29세), 피해자 K( 여, 29세), 피해자 L( 여, 48세), 피해자 M(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18 세), 피해자 O( 여, 28세), 피해자 P(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7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R(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S(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의 타박상을, 피해자 T( 여, 2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인원에 대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5 명)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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