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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313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2.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0.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8. 11.경 서울 영등포구 E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의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같은 시기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지분 10%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같은 시기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지분 20%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이 사건 나이트클럽은 지분의 10%를 가지고 있던 F 명의로 영업허가가 내려져 있었고 F의 동의 없이는 영업허가 명의를 이전해줄 수 없었는바, 피해자 G으로부터 속칭 ‘룸비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F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업허가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해 주거나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17.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에게 ‘나이트클럽의 룸비 보증금 명목으로 투자를 하면 나이트클럽의 영업허가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해주고 매월 일정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룸비 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2008. 11. 17. 2,000만 원, 2008. 11. 21.경 2,000만 원, 2008. 11. 26. 1,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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