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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3 2013노2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백악관 나이트클럽에 대한 F 명의의 영업허가가 취소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 위 나이트클럽의 운영권자인 H의 지시로 따라 피고인 등과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서명ㆍ날인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백악관 나이트클럽의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전해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위 나이트클럽의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전해 줄 것처럼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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