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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7 2014가합43260
투자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나이트클럽에 관한 투자 및 운영 관계 1) 피고, C, D, E, F, G, H, I, J, K, L 등(이하 위 사람들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

)은 2006. 1.경 M과 사이에 각자 일정한 지분별로 동업자금을 투자하여 부산 동구 N에 있는 O호텔 지하 1층 소재 P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

)을 운영하되, 업무는 다수결로 집행하고 영업수익은 투자금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약정한 후 각자 일정 금액을 갹출하여 합계 약 13억 원을 투자하였다. 2) M은 2006. 1. 12.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위 호텔 지하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8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20.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M은 형식상 사장으로서, 피고는 전무로서 각 영업을 총괄하는 등 업무를 분담하여 이 사건 나이트 클럽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투자 1) 원고는 2006. 3.경 M과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지분비율에 따라 영업수익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2008. 10. 23.까지 M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M과 사이에 위 나이트클럽의 전체 투자액 14억 중 원고의 지분이 10%인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지분인정서에 대한 공정증서(법무법인 우리들 등부 2008년 제3685호)를 작성하였다.

2) M은 2010. 4. 25.경 피고 등과의 합의 하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주식회사 R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명의를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 S가 지정한 T 앞으로 변경하였다. 3) 위와 같은 명의변경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10. 6. 1. M과 T 사이에 '원고가 2008. 10. 23.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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