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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4 2015가단3662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가 2008. 5.경 성명불상의 사람(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이른바 ‘주택 청약통장’을, 1년 안에 명의를 변경해주고 청약을 넣을 때마다 경비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3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 B가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라고 한다)가 분양할 예정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2009. 11. 24. 주택공사로부터 파주시 E아파트 308동 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7,000만 원(1,400만 원은 계약금, 5,600만 원은 잔금), 월차임 405,000원, 입주 예정일 2011. 9., 임대차종료일 2013. 10. 31.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이 사건 임차권’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가 금지되고,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10년이 지나 분양전환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매매계약서, 위임장,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거래사실 확인서(이하 모두 묶어 ‘양도서류’라고 한다)’에 각 서명날인을 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매수인에게 주었고, 현재 양도서류는 원고가 가지고 있다.

다. 원고가 2012. 4. 14. 피고 B로부터 보증금 70,661,150원(그 중 1,200만 원은 계약금), 권리금 3,2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임차권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당시 명의변경 비용 500만 원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 B는 무주택자 요건을 계속 유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양수계약은 원고의 지인인 F가 원고를 피고 D에게 소개하고, 피고 D가 원고에게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을 소개하여 성사되었다. 라.

원고의 딸 G가 201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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