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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06 2014고합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빌딩’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D(여, 17세)는 위 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인 ‘E’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0. 11:02경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계산대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뽀뽀를 받고 싶은 마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해주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위 편의점에서 나갔다가, 같은 날 11:12경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뽀뽀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를 해주려고 입술을 내밀자 갑자기 "니 혀 맛 좀 보자"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곧이어 같은 날 11:58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재차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계산대 안 쪽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고인의 왼손으로 그녀의 등 뒤를 받치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요구하여 그녀를 위 계산대 바깥 쪽으로 불러낸 다음 위 편의점 내 과자코너 앞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CCTV 녹화자료,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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