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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2.16 2016고단7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경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8. 31. 18:55경 충주시 C에 위치한 편의점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이 혼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이 사진을 찍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에 응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옆으로 다가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긴 후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어 뽀뽀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편의점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자 잠시 피해자를 놓아 주었다가 손님이 다시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있는 그곳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비볐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몸을 돌리자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설명서(피의자 범행 장면), 범행장면에 대한 동영상자료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하고 뒤에서 끌어안은 사실,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비빈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과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빈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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