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9. 04:00경 성남시 분당구 E 지하 1층 소재 F에서, 피고인의 대학 동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녀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놀란 피해자가 손을 빼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7. 04:00경 경기 가평군 H 소재 I 펜션에서, 학과 MT를 하던 중 피고인의 대학 선배인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입술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문 쪽으로 기어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벽으로 몸을 돌린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고인의 반대편으로 몸을 돌려 버티는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