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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89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14:00 경부터 2017. 12. 16. 11:00 경까지 피해자 B 등 피고인의 친구들 6명이 참석해 있는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 인의 언니인 C가 자는 모습을 찍어 남자친구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아다 탈출 핸 ㅋㅋㅋ 애새끼.”, “B 이 애들이 너 아다 탈출 축하한단 ㅋㅋ 나도 축하해.”, “ 미침 존나 D랑 쪽 쪽쪽 잘도 빨아 데라 쌍년 아.”, “B 이 D만 만나면 섹스하느라 바빠서 내전화 다 씹네

ㅜㅜ.”, “ 밤이고 낮이고 빨아 대는 소리 ㅋㅋㅋ” 등의 메세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 기각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5. 이 법원에 고소 취소 장을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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