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40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5. 경 홍 콩 소재 코 즈웨 이 베이 부근에서 홍 콩여행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C’ 카페에 올라와 있는 ‘ 코 즈웨 이 베이 시위 행렬 오늘! ’이란 글에 피해자 D이 ‘E’ 란 닉네임으로 올린 ‘ 우리도 한번 들고 일어나야 하는데 홍 콩이 부럽네요
’ 라는 댓 글을 보자 화가 나, ‘ 허세 부리지 마 E ㅂ ㅅ새끼야 ㅋㅋㅋ 선글라스 낀 꼬라지하고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사동이라고 아냐 ‘ 라는 댓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공소제기 이후 2016. 5. 26. 피해자의 고소 취소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