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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6 2017고정99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4. 24. 11: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E(72 세, 여) 이 복지관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모르는 사람 2명이 있는 가운데 “ 야 통 통해서 넣으면 쏘옥 잘 들어 가겠다 ”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 1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F(56 세, 여 )에게 주민 G 등 4-5 명이 있는 가운데 “ 봉 알을 씻고 오면 쪽쪽 빨아 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여서 공연히 모욕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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