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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1791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03:06 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술집인 “C ”에서 위 술집의 실장인 피해자 D( 여, 42세), 위 술집 종업원 성명 불상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손으로 성기를 꺼내

어 만지면서 “야 이 씨발 년 아 빨아라.

너는 오늘 이것 안 빨고 못 세우면 뒤질 줄 알어”, “야 이 씨발 년 들아, 니네

다 나와서 빨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화면 캡 쳐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음. 범죄 전력과 생활 습관에 비추어 볼 때 재범 우려가 높음. o 유리한 양형요소: 우발적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함. 동종 전과가 없음.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 D에게 ‘ 성 기를 빨아 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 내 말이 좆같냐

” 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피해자 D의 처벌 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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