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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1.선고 2016고합2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
사건

2016고합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피고인

박00

주거

등록기준지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16. 11.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판사한지연 판사박수완

이유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 김00(여, 48세)가 운영하는 김해시 소재 'A' 레스토랑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심을 품고 성관계를 요구하던 중, 2014. 10. 28.경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레스토랑에 불을 지르려고 하다가 위와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8. 위와 같이 출소하자마자 피해자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서 진술을 할 당시 강간 피해도 입었다고 진술을 한 것 때문에 위 사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A' 레스토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때 왜 성폭행까지 나를 고소했느냐? 그것 때문에 일찍 나오지 못했다, 사과해라, 내가 거기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 왔는줄 아느냐? 반검사 판사가 되어 나온다, 너만 똘똘 말아서 감옥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도 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두 번 다시 교도소는 가기 싫다, 끝장을 보자"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며 유리잔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8. 2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럼 끝까지 감정 대립을 해 가지고 극으로 가겠다는 얘기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니가 성폭행 얘기를 해서 좀 더 일찍 나오지 못했다, 동네 사람들이 전과자라고 수군거린다. 내 분이 다 풀릴 때까지 전화를 받아야 한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떤 꼴이 발생하는지 두고 봐라, 이 모든 것이 다 니 탓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24.경 피해자가 위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여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향후 위 레스토랑에 가지 말도록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7.경 위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2016. 6. 27. 21:00경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무마를 부탁하기 위해 또 다시 위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4. 28.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등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상당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자마자 곧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우려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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