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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김해시 D 소재 ‘E’ 레스토랑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심을 품고 성관계를 요구하던 중, 2014. 10. 28.경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레스토랑에 불을 지르려고 하다가 위와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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