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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0.15 2018고단38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6.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9. 8.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89』 피고인 A는 2018. 11. 11. 17:50경 문경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4세)이 술에 취하여 먼저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53』 피고인 A는 2019. 3. 3. 10:00경 문경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53세)의 거짓말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6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I 어드벤스 124.1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9. 5. 15.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문경시 J 도로를 ‘K’ 방면에서 ‘봉정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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