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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2 2019고합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7.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8.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B(여, 82세)의 신고로 인해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6. 15:45경 김천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정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며 "요거 어짜고, 분풀이 해야겠다, 대번 밟아 죽이겠다, 너 때문에 내가 징역 살았다, 너 죽이겠다"라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우산을 잡아 바닥으로 던지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2018. 6. 26. 15:53경 김천시 E에 있는 F 파출소로 찾아가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따라 파출소로 들어가서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등 3명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파출소 마당에 드러눕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안의 물건들을 파출소 마당으로 던지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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