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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4 2018고단351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16:0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단54811호 원고 B, 피고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말소청구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B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사옥 신축공사 전체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대리인의 “위 공사는 증인이 원고 B에게 부탁하여 총 공사대금 9억 6,500만 원에 F로부터 사실상 하도급 받은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증인이 이 공사를 하게 된 경위나 증인의 지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B씨가 저한테 부탁을 해서 ‘공사를 좀 맡아도 좀 해도’ 그래서 맡은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별도로“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증인이 F로부터 사실상 하도급 받은 것은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부분 공사 간단한 것은 제가 하도급 받은 것이 있어도 전체 하도급 받은 것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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