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4 2014고단3194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4. 14:0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상해 사건(2013고정2031)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당시 피고인 D가 피해자 E의 뒷목덜미를 뒤에서 붙잡고 누르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러면 피고인 D는 E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전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두 분이 신체적인 마찰이 일어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검사의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 F는 E이 탁자에 앉아서 고개를 두 번 정도 숙이는 것을 보았다는데, 그런 적도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두 분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술을 한 잔씩 했으니까 휘청거렸던 것 같은데 피고인 D가 E의 목을 조르거나 뒷목덜미를 붙잡고 누른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21:00경 김포시 장기동 1000-3 수정마을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야시장 술자리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D가 양손으로 E의 목을 붙잡고 누르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4. 16:3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상해 사건(2013고정2031)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당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는 것을 목격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당시 피고인이 E의 목을 조를 정도 상황이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증인이 5미터 정도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다가 막걸리를 든 순간에 바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