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18 2013노1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8,4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 중 2011. 10. 31.까지의 범행만을 저질렀고 그 이후의 범행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각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