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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노489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로부터 총 3번에 걸쳐 2,000만 원씩을 차용하였는데, 2012. 12. 13. 차용금인 이 사건 공소사실 차용금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가 다시 반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 B과 무관하게 피고인 A이 2012. 12. 21. 차용한 금원이다.

피고인

B은 위 2012. 12. 21. 차용금에 관하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공동피고인 A과 증인 J, H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공모하여 2012. 12. 13. 피해자의 직원 J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등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가 없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편취액이 비교적 많지 않으며, 특히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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