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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0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B에 대하여는 사실오인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항소의 이유로 추가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가.

피고인

B(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D는 공동감금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동강요를 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동강요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공범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할 당시, 피고인 D는 전후 경위를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둘러싸 도망가지 못하게 한 역할을 분담한 사실 등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에 대한 공동강요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D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가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가담의 정도, 피해의 정도 및 피해의 회복 여부(합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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