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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4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77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6. 경 주식회사 에스에이 종합건설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증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주식회사 E 명의로 공사대금 1억 7,050만 원에 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위 토목공사 현장에서 화성시 F 소재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 아 스콘 공사를 해 주면 공사를 마치는 대로 15일 안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2. 경 경기도 가평군 H에 있는 공사현장에 들어간 자재대금 1억 원을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아 스콘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말경 2,794만 원 상당의 아 스콘 공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5703』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7. 경 광주시 J, 2 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 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에 유로 폼 및 건설 가설 자재를 빌려 주면 임대료는 매월 말일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건설 자재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 자재를 공급 받아 사용하고도 그 임대료 9,738,221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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