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59』 피고인은 2017. 11. 12. 20:27 경 양주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앞서 인근 횟집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양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진술서 작성을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피고 인은 위 순찰차 앞 유리에 점퍼를 집어 던지고 순찰차에 태워 줄 것을 요구하며 시비를 벌이다가,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E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171』 피고인은 2016. 11. 22. 경 양주시 F에 있는 G 마트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제과점에서, 피해자 ( 주 )H 의 대표자인 I에게 “ 경기 J 등 8 필지 토지 진입로 토목공사 및 아 스콘 포장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대금 2억 2,400만 원 중 7,000만 원은 2016. 12. 15. 경까지, 1억 5,000만 원은 공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잔 금은 준공 완료 후 5일 이내에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토목공사 완료 후 전원주택 부지 개발 완료 및 인허가를 받아 이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위 토지를 매매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위 정해진 기간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11. 24. 경부터 2016.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토목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아 스콘 포장공사를 하도급 받은 K이 2017. 1. 25. 경부터 2017. 1. 26. 경까지 아 스콘 포장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