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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9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1. 21.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우진아파트 쪽에서 진흥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의자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K5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정차 중인 자동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피의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5 택시를 수리비 408,791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학익동 신동아5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동 1303-3 인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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