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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1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0. 21:5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지하철 내방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3길 6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20. 21:55경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23길 66-3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방배로 23길 방면에서 방배중앙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도로 전방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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