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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6.26 2014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07. 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08.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14:15경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 안전지대 부근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옆 공터 쪽으로 약 3m 가량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도로 내 안전지대로부터 도로로 진입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 전 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크레도스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 우측 뒷 문짝 부분을 위 크레도스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069,5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6. 14:15경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 안전지대 부근에서부터 D 옆 공터 쪽으로 약 3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크레도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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