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23 2013고단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3고단358』 피고인은 2013. 4. 25. 02:30경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에 있는 안섬포구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공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921』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1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에 있는 풀잎마트 앞 도로 쪽에서 위 마트 옆 공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위치한 위 공터 위에는 피해자 D 소유의 야외용 테이블이 놓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야외용 테이블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야외용 테이블로 하여금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쎄라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야외용 테이블 제작 등 수리비가 45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야외용 테이블을 손괴하고, 리어 범퍼 교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