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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09 2017고단1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KT 회전 교차로를 큰 시장사거리 쪽에서 서울병원 사거리 쪽으로 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회전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69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지행동 공영 주차장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생연동에 있는 KT 회전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D), 진단서 (C), 피의 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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