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9 2017고단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지행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715에 있는 부영 6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임신 중인 아내와 모친을 부양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