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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9 2017고단2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7. 5.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총 2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2. 16:10 경 충북 괴산군 감물면에 있는 ‘ 원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충 민로 신대길 8 광 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충 민로 신대길 8 광 전사거리를 감물면 방면에서 칠성면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여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만연히 교차로를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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