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1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20:50 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신시가지 공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지행 역 지하철도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