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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2. 18:30 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 동두천시 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식당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 동두 천생 연 월드 메 르 디 앙 아파트’ 쪽에서 ‘ 못 골 터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제동장치로 오인하여 잘못 밟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정지 신호에 따라 전방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52 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79세) 및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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