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6. 22:10 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한화 한솔 아파트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울산 대공원 정문을 지나 남
구 신정동에 있는 신 울산 마트까지 약 3.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의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2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 대공원 정문 앞 회전 교차로를 한화 한솔 아파트 방면에서 울주군 청 방면으로 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폭이 좁은 회전 교차로이고 대공원 정문 앞에 피해자 F( 여, 58세) 이 운전하는 G K3 승용 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차되어 있는 차량과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대공원 정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 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견적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