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동 58 인근 편도 2차로를 석촌호수사거리 쪽에서 방이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C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그 앞쪽에 정차 중인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연이어 들이받도록 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64세)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에,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F(53세)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