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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있는 진안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당재 4가 쪽에서 전주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G(39세)이 운전하는 H 카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각각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G 및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쏘나타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429,986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12,180원이 들 정도로, 위 카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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