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56 행신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일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향방향 앞에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택시는 앞으로 밀리면서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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