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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31 2014고단1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00: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493 소재 정의여고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우이교 방면에서 도봉보건소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H(48세) 운전의 I K5 승용차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J 택시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K 택시의 뒷부분을 위 J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H 및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40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M,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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